(2020년 1/4분기) |
한국전력거래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과거에 운영한 특별채용 규정의 기준 | 근거 규정 | 폐지 일자 |
---|---|---|
제9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신체불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를 대치 채용할 때 |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2호 | 2013년 10월 25일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불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업무외 질병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병역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고용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유학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연수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육아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가족 간호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해외 동반 휴직 | 불지급 | - | 임원연봉규정 제6조 |
정규직(일반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불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업무외 질병 | ㅇ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70% ㅇ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50% |
질병휴직기간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병역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고용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유학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연수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육아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가족 간호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해외 동반 휴직 | 불지급 | - | 직원연봉규정 제9조2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정규직(무기계약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불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업무외 질병 | ㅇ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70% ㅇ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50% |
질병휴직기간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병역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고용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유학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연수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육아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가족 간호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해외 동반 휴직 | 불지급 | - | 공무직관리규정 제20조 직원보수규정 제13조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4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5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2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8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2,277 | 1 | 2,277 | |
병역 휴직 | 0 | 6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8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1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7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23,327 | 3 | 7,776 | |
병역 휴직 | 0 | 6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11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6년 | 업무상 공상 | 0 | 1 | 0 |
업무외 질병 | 3,846 | 1 | 3,846 | |
병역 휴직 | 0 | 9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11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5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862 | 1 | 862 | |
병역 휴직 | 0 | 6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7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만1년 이상 근속한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기본연봉월액) 적립 | 임원연봉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ㅇ 해당없음 | 임원연봉규정 제11조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ㅇ 불포함 | 임원연봉규정 제11조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ㅇ 해당없음 | 임원연봉규정 제11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 업무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써 거래소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 불지급 | 임원연봉규정 제12조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만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때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 적립 | 직원연봉규정 제13조 직원보수규정 제18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ㅇ해당없음 | 직원연봉규정 제13조 직원보수규정 제18조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ㅇ불포함 |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ㅇ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자(20년 이상 근속자 등)에게 지급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함 - 정년까지 잔여기간 5년 이내인 경우 : 퇴직당시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 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중 큰것에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 -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퇴직 당시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 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60 + (10년 이내의 정년잔여개월수-60)/2]에 의하여 산출된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 |
취업규칙 제40조 직원연봉규정 제14조 직원보수규정 제19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비위행위자 평균임금 감액으로 퇴직금 감액 ㅇ비위행위자 퇴직 제한 |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상벌규정 제27조2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만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때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 적립 | 공무직관리규정 제21조 직원보수규정 제18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ㅇ해당없음 | 공무직관리규정 제21조 직원보수규정 제18조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ㅇ불포함 | 공무직관리규정 제21조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제8조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ㅇ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자(20년 이상 근속자 등)에게 지급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함 - 정년까지 잔여기간 5년 이내인 경우 : 퇴직당시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 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중 큰것에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 -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퇴직 당시 기본연봉월액(봉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 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60 + (10년 이내의 정년잔여개월수-60)/2]에 의하여 산출된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 |
취업규칙 제40조 공무직관리규정 제21조 직원보수규정 제19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비위행위자 평균임금 감액으로 퇴직금 감액 ㅇ비위행위자 퇴직 제한 |
상벌규정 제27조2 공무직관리규정 제21조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제8조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해당사항 없음 | ||
재해구호휴가 | 5일 | 해당사항 없음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1주 이내 : 5일 12~15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출생 후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
||
특별휴가(취업규칙 제23조 제2항) | 직접 필요한 기간 | 직접 필요한 기간 | ||
모성보호시간(취업규칙 제23조 제3항 제3호)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육아시간(취업규칙 제23조의2) | 1일 2시간 |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 ||
질병휴가(취업규칙 제23조 제4항) | 연간 누계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180일) | 연간누계 60일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해당사항 없음 | ||
재해구호휴가 | 5일 | 해당사항 없음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1주 이내 : 5일 12~15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출생 후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
||
특별휴가(취업규칙 제23조 제2항) | 직접 필요한 기간 | 직접 필요한 기간 | ||
모성보호시간(취업규칙 제23조 제3항 제3호)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육아시간(취업규칙 제23조의2) | 1일 2시간 |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 ||
질병휴가(취업규칙 제23조 제4항) | 연간 누계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180일) | 연간누계 60일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휴가사유 | 일수 |
---|---|
보상휴가(취업규칙 제15조의2) | 초과 근무시간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휴가사유 | 일수 |
---|---|
보상휴가(취업규칙 제15조의2) | 초과 근무시간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09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함정석 | 경영관리처 | 061-330-8501 |
감독자 | 정언진 | 기획처 | 061-330-8140 |
확인자 | 심현보 | 감사실 | 061-330-8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