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o 위원장 : 부원장 o 위 원 : 당연직 위원 중 원장이 임명 한 2인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외부위원 2인이상 o 간 사 : 인사업무 팀장 1인 |
의결정족수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제도 운영현황_2019.7.hwp | |
징계절차 | 1.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2. 징계대상자에게 서면통보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발급 3. 인사위원회에 의안 부의 및 징계의결 o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출석) o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서 정본 기관장에게 통보 4. 기관장 징계집행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o 징계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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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08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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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준 | 경영기획실 | 044-850-7507 |
감독자 | 우대호 | 경영기획실 | 044-850-7503 |
확인자 | 장옥수 | 부원장 | 044-850-7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