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전액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라 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여월액 60% 지급 | 1년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병역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고용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유학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연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육아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가족 간호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해외 동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기관고유사유)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정규직(일반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전액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라 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여월액 60% 지급 | 1년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병역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고용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유학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연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육아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가족 간호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해외 동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기관고유사유)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정규직(무기계약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전액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라 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여월액 60% 지급 | 1년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병역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고용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유학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연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육아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가족 간호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해외 동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기관고유사유)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비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전액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라 지급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여월액 60% 지급 | 1년 |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
병역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고용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유학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연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육아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가족 간호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해외 동반 휴직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기관고유사유) | 지급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음 | 보수규정 제16조 제2항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퇴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규정 제29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 4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보수규정 제14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의원면직을 제한함. 따라서 비위행위자는 직위해제 징계등의 절차에 의거 보수가 감액되어 감액된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을 자동적으로 감액하게 됨. |
인사규정제39조, 보수규정 제17조, 보수규정 제18조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퇴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규정 제29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 4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보수규정 제14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의원면직을 제한함. 따라서 비위행위자는 직위해제 징계등의 절차에 의거 보수가 감액되어 감액된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을 자동적으로 감액하게 됨. |
인사규정제39조, 보수규정 제17조, 보수규정 제18조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퇴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규정 제29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 4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보수규정 제14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의원면직을 제한함. 따라서 비위행위자는 직위해제 징계등의 절차에 의거 보수가 감액되어 감액된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을 자동적으로 감액하게 됨. |
인사규정제39조, 보수규정 제17조, 보수규정 제18조 |
비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지급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
보수규정 제26조 2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의원면직을 제한함. 따라서 비위행위자는 직위해제 징계등의 절차에 의거 보수가 감액되어 감액된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을 자동적으로 감액하게 됨. |
인사규정제39조, 보수규정 제17조, 보수규정 제18조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차휴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3일(1일유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3일(1일유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2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차휴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3일(1일유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3일(1일유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2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차휴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3일(1일유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3일(1일유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2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비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5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차휴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3일(1일유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3일(1일유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2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김명준 | 경영기획실 | 044-850-7507 |
감독자 | 우대호 | 경영기획실 | 044-850-7503 |
확인자 | 장옥수 | 부원장 | 044-850-7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