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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 등록일2022.06.24
  •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04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전,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 채용인원

    35명

  •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채용예정일(임용일)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최종전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1순위)

  •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후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2022.6.24.~7.4.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모집분야별 접수담당자는 붙임 자료 참조)
    ※ 채용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장애인 인턴
    1차 선발인원 49명 / 응시인원 4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5
    최종 선발인원 17명 / 응시인원 4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2.88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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