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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주) 경인지역본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2.08.12
  • 채용분야

    전기.전자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2.08.12 ~ 2022.08.2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인천,경기

  • 채용인원

    17명

  • 응시자격

    1. 학 력
    제한없음
    2. 연령
    [일반계약직] 제한없음(단, 공고일 현재 한전MCS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3. 병역(공통)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공통)
    - 운전가능자(운전면허 소지자)
    ※ 모집지역 업무 특성 상 사용 가능한 차량 또는 이륜차 미소지 시 업무 불가능
    - 한전MCS 인사관리규정 제9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참조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전형절차 방법

    ○ 지원 근무 지역본부 이메일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 신체검사 / 신체검사 적격 여부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계약직
    1차 선발인원 37명 / 응시인원 4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31
    2차 선발인원 15명 / 응시인원 3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9.01
    최종 선발인원 15명 / 응시인원 1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9.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3.07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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