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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 등록일2024.10.18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10.18 ~ 2024.11.01

  •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박사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관리직,전산직,계약직

  • 채용인원

    10명

  •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아동정책본부장(개방형직위)-일반직(1급상당)-비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보기술-일반직(4급)-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컴퓨터·통신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전산공학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일반직(5급)-정규직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보훈)-일반직(6급)-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장원에 추천한 자
    ②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A, B)-일반직(6급)-정규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수탁사업)-일반직(6급상당)-비정규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청년인턴 수료자, 보장원근무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소지자

  • 우대내용

    [우대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수인턴수료자 1%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정보기술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1) 서류전형 만점의 3%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2) 서류전형 만점의 2%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 전형절차 방법

    [전형방법]

    ○ 전형 방법 및 절차
    ①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②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절차별 대상자 구분
    ① 아동정책본부장(1급상당), 정보기술(4급), 사업관리(5급), 사업관리(수탁사업 6급상당)
    ② 사업관리(보훈 6급), 사업관리(A, B 6급)

    -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필기시험전형 진행 시 10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 정규직 6급限 대상,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만점), 논술(100점 만점) 시험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전 과목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단, 온라인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없음으로 간주(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발(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4급 이상) PT면접 및 경험면접
    (5급 이하) 경험면접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아동정책본부장(개방형직위)-일반직(1급상당)-비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정보기술-일반직(4급)-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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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관리-일반직(5급)-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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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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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관리(보훈)-일반직(6급)-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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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관리(A)-일반직(6급)-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사업관리(B)-일반직(6급)-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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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사업관리(수탁사업)-일반직(6급상당)-비정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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