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북부권역 내 공무직(환경관리) 직원 채용 추가접수 공고
- 등록일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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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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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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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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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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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03.19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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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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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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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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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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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이내인 자(환경관리-만65세, ·탐방해설-만60세)
- (공통)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북부A-③ 북한산-환경관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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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0%, 단계별 가점)
※ 북부A-③ 북한산-환경관리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과 중복되므로 적용되지 않음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환경관리] 직업기초능력(10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북한산_환경관리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5.03.24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5.03.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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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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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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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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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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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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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