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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채움터 시설장(계약직) 채용공고

  • 등록일2025.05.16
  •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5.05.16 ~ 2025.05.3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관리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공통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62세(1962. 6. 20.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5년(16호봉) 이상인 자
    3.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 등의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시설 등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 관리자급은 3급 관장, 원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관리 업무를 한 경우에 한함
    (증명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 인정)
    4. 근무시작일(2025. 6. 20.)부터 근무 가능한 자
    5.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우대내용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가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전형절차 방법

    <전형방법 : 2단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7배수)
    나.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불합격 판정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krc.im/8AvrCX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시설장직무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우편, 방문접수 불가)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따스한채움터 시설장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06.02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06.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2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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