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본사) 글로벌협력처 해외사업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 등록일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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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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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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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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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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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06.20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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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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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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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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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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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자 제외
3)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자
나. 촉탁 " 라 " 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우대조건
환경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영어 어학 점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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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환경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영어 어학 점수 보유자 -
전형절차 방법
(접수기간) '25.6.20(금) ~ 7.9(수) 18:00까지, 메일로 제출
(서류전형)
· 자격증 보유여부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서면심사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전형 실시)
(면접전형)
· 면접일자: ‘25. 7. 18.(금) 예정
(면접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시·장소 개별 통보)
· 면접전형 합격자는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 선발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5. 7. 30.(수) 예정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법정 가점 고득점자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재면접
· 최종합격자는 채용 적정성 심의 후 결과 통보
·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및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등록·운영 (예비합격자 신분은 ‘25.12월까지 유효)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환경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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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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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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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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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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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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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