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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사회형평인재 제한경쟁)

  • 등록일2025.06.24
  •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5.06.24 ~ 2025.07.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울산

  • 근무분야

    공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5.8.4.)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 육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임용예정일(’25.8.4.)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20.8.4. 이후인 자)

    <일반 응시자격>
    □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5.8.4.)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5.8.3.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5.8.4.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고령자 및 준고령자(전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입사지원서(10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미화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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