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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권역재활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 등록일2025.10.10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5.10.10 ~ 2025.10.1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간호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1.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

    2. 전형별 가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전형절차 방법

    1. 접수기간 : 2025. 10. 10.(금)~2025. 10. 18.(토) 13:00
    2. 서류전형 발표 : 2025. 10. 21.(화)
    3. 면접전형 : 2025. 10. 24.(금)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27.(월)
    5. 임용예정일 : 2025. 11. 1.(토)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모든 서류 제출 시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간호사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10.21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10.22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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