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입(보건직) 직원 장애인·상이군경 제한경쟁 채용 공고
- 등록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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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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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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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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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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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11.14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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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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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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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보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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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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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일반직인턴(보건직 장애인) 핵의학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요건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병원 채용홈페이지 참조(https://snubh.recruiter.co.kr) -
결격사유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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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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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역량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참고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전후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등록유효기간은 1년, 병원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일정기간 임용대기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5)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5)으로 문의 바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핵의학과 1차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5.11.27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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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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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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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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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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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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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