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대체채용, 현장보조감독, 현장사무보조) 채용공고
- 등록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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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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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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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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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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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12.12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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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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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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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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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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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연번1] 대체채용(주거복지관리)
- 필요자격 없음
[연번2] 현장보조감독(토목)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
* 현장보조감독 모집 직무분야 해당 자격증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 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참조
[연번3]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 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
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조건
<공통우대(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일반우대> [연번1] 대체채용(주거복지관리) - 사회복지사(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연번2] 현장보조감독(토목), [연번3] 현장사무보조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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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공통우대(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 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 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일반우대>
[연번1] 대체채용(주거복지관리)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부여
[연번2] 현장보조감독(토목), [연번3] 현장사무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일반우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가점(20 : 경력5, 자격5, 특별우대10)
* 대체채용(연번1): 자격 가점(5점) 인정
* 현장보조감독(연번2), 현장사무보조(연번3): 경력, 자격 가점(각 5점) 인정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연번1~3) 각 5명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01.05.(월) 17: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 100+가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연번1~3) 각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연번1~3) 각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 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6.01.13.(화) 17:00 이후 개별통보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연번1)대체채용(주거복지관리) 1차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6.01.05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6.01.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연번2)현장보조감독(토목) 1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6.01.05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6.01.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연번3)현장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6.01.05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6.01.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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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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