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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적십자병원) 비정규직 약사 3차 채용

  • 등록일2025.12.11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5.12.11 ~ 2025.12.19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약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 우대내용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요건>
    ○ 업무관련자격증 (최대 1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시 10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7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서(‘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5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1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단, 동일 등급 내 자격증이 복수일 경우 1종에 대해서만 적용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최대 10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경력사항
    - 5월 초과 월 수 × 0.5점
    * 최대 30점까지 인정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7점
    -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점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2점

    ○ RCY 활동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3점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2점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표창 및 포상
    - 대통령 표창 5점
    -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4점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3점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반영
    * 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전형절차 방법

    1. 접수기간 : 2025. 12. 11.(목)~2025. 12. 19.(금) 18:00
    2. 서류합격자발표 : 2025. 12. 22.(월), 16:00
    3. 면접전형 : 2025. 12. 23.(화), 15:00
    4.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2. 24.(수), 16:00
    5. 채용 예정일자 : 2025. 12. 29.(월)
    ※ 채용 일자는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약사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12.23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12.23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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