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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등록일2025.12.12
  • 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5.12.12 ~ 2025.12.19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전

  • 근무분야

    사무직,계약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6.1.5. 임용 예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11.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중증만 가점 5% 부여)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확인(적부여부판단)만 진행
    ※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내용 오류, 서명 누락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인턴(장애)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12.22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12.23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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