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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3호] 육아정책연구소 정규직 부연구위원 채용

  • 등록일2026.02.11
  • 표준직무(NCS)

    연구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6.02.11 ~ 2026.02.25

  • 학력정보

    박사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연구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세부 지원자격 요건 공고문 참조

    - 박사학위 소지자
    - 유아교육·보육 관련 전공
    -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 (학위논문 포함, 정부출연기관 정책실적 보고서 포함)
    -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 1년이상 경력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채용예정분야 연구 경력자 우대

  •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경력자 및 외국어 능통자 우대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전형절차 방법

    1.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전공분야 적합성(30점), 연구실적(25점), 경험 및 경력수준(2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25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5배수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전형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논문발표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3. 인성검사
    - 온라인 검정 (3차 면접자료로 활용)
    4. 3차 면접전형 :
    - 2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 2차전형 100점, 최종면접전형 100점의 합으로 최종면접전형 평가점수(100점 만점)와 2차전형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합산한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를 선발 하며 전형별(2차,최종면접) 점수가 각 80점 미만일 경우 합격대상에서 제외
    - 3차 논문발표 및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정규직 부연구위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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