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3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개방형직위) 채용
공고기간 2023.06.27 ~ 2023.07.11
사회복지.종교
비정규직
아니오
학력무관
서울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를 말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채용 전형 시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합격자 발생 가능)
※ 공통 우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 및 연령 무관(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파일 참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PT 및 경험면접):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점수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아동학대예방본부장(개방형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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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5명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7.19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2명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7.26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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