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직(시설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공고기간 2025.06.05 ~ 2025.06.20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학력무관
경남
시설직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응시자격
[시설직-건축(한방병원)]
1.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3.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 TOEIC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점 이상(Intermediate Mid 1 이상), TOEFL-IBT 68점 이상, NEW TEPS 258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 이상 필수 보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실무(실기)·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및 배점기준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실무(실기)·면접전형): 실무(실기) 전형(60점), 면접 전형(40점),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시설직(건축)_한방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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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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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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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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