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
시행기관
감사원
시행기간
2019.09.02 ~ 2019.09.27
지적사항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취약시기 공직기강 대행감사>
2019-42 방사선안전관리 통합 에 관전산시스템 민원처리한 사항(주의(2건, 2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4호 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이 변경(20일→7일, 2018.5.3.) 되었음에도 민원처리 시스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의 처리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여 총 3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초과(11∼18일)하여 지연 처리함.
- 관련자(2인) 인사조치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의 민원 처리기간 개선
사후조치 진행상황
지적건수 : 2 건
조치완료 : 2 건
지적사항 첨부파일
시정조치 계획
ㅁ 조치결과
- 변경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처리 기한을 시스템 내 반영 완료(‘19.10.)
ㅁ 조치계획
- 관련자 인사조치 예정(‘19.12.)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시정조치 결과
ㅁ 조치결과
- 변경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처리 기한을 시스템 내 반영 완료(‘19.10.)
-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19.12.23.)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