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3년 1/4분기)
중소기업유통센터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인사담당 소관 본부장
위원 : 각 본부장, 소관 부서장, 외부위원, 간사 등
8인 이내 구성 (단, 징계 중 금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간사 : 인사담당 소관 팀장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단, 2차 표결에도 의결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징계효력 및 양정기준.hwp
징계절차 1. 징계의결 요구
2. 인사위원회 의안 부의
3. 출석통지서 발부
4. 징계혐의자에계 진술기회 부여
5.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6. 징계의결 통보 및 징계 집행
적용대상자 재직중인 직원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제출일 2023년 04월 10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박형주 인사교육팀 02-6678-9214
감독자 엄동기 기획조정실 02-6678-9100
확인자 이동우 감사실 02-6678-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