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4분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ㅇ 위원장 1명과 3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협력지원본부장 - 위 원 (내부) 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 (외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 간사 : 인사업무 담당 팀장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pdf | |
징계절차 | 1. 원장은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말서 및 사고내용 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 징계의결을 요구 시 징계혐의자의 인사기록부를 첨부하고, 공적사항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등을 징계의결 요구서에 명기 3.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5.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음 6. 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확인하여 징계의 정도를 확정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 확정할 수 있음 7. 징계처분된 사유와 결과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8.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해야 함 9.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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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직원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4년 04월 09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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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애숙 | 운영지원팀 | 02-740-9062 |
감독자 | 안상일 | 운영지원팀 | 02-740-9061 |
확인자 | 전혜경 | 감사역 | 02-740-9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