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4년 1/4분기)
인천국제공항공사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보수규정 제8조
업무외 질병 휴직 1년차 : 기본급월액의 70%
휴직 2년차 : 기본급월액의 50%
2년 보수규정 제8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유학 휴직 기본급월액의 30% 2년 보수규정 제8조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보수규정 제8조
업무외 질병 휴직 1년차 : 기본급월액의 70%
휴직 2년차 : 기본급월액의 50%
2년 보수규정 제8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유학 휴직 기본급월액의 30% 2년 보수규정 제8조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보수규정 제8조
업무외 질병 휴직 1년차 : 기본급월액의 70%
휴직 2년차 : 기본급월액의 50%
2년 보수규정 제8조
병역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고용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유학 휴직 기본급월액의 30% 2년 보수규정 제8조
연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육아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보수규정 제8조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305,681 16 19,105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52,062 4 13,015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134,721 10 13,472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22,619 3 7,539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272,462 10 27,246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26,016 3 8,672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120,527 7 17,218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90,742 5 18,148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37,522 3 12,507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35,599 5 7,119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3,054 2 1,527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17,022 2 8,511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3,113 1 3,113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비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3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2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1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20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9년 업무상 공상 0 0 0
업무외 질병 0 0 0
병역 휴직 0 0 0
고용 휴직 0 0 0
유학 휴직 0 0 0
연수 휴직 0 0 0
육아 휴직 0 0 0
가족 간호 휴직 0 0 0
해외 동반 휴직 0 0 0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법정퇴직금 : 재임기간 1년에 대해 월평균보수(기본연봉의 1/12) 적립 제10-3차 임시주총 의결('10.7월)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미포함 제10-3차 임시주총 의결('10.7월)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해당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를 감액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의 1/2 지급 정지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0조의2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법정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9조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함 보수규정 제4조제9항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할 시 명예퇴직금 지급 가능
1. 정년잔여년수 5년 이내 : 기본급월액의 50% * 정년잔여월수
2. 정년잔여년수 5년 초과 10년 이내 : 1호의 금액 + (5년초과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기본급월액의 25%)
보수규정 제26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징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함. 단, 금품수수, 향응 등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직위해제/대기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보수규정 제19조제2항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법정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9조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함 보수규정 제4조제9항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할 시 명예퇴직금 지급 가능
1. 정년잔여년수 5년 이내 : 기본급월액의 50% * 정년잔여월수
2. 정년잔여년수 5년 초과 10년 이내 : 1호의 금액 + (5년초과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기본급월액의 25%)
보수규정 제26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징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함. 단, 금품수수, 향응 등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직위해제/대기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보수규정 제19조제2항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법정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적립 보수규정 제19조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함 보수규정 제4조제9항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할 시 명예퇴직금 지급 가능
1. 정년잔여년수 5년 이내 : 기본급월액의 50% * 정년잔여월수
2. 정년잔여년수 5년 초과 10년 이내 : 1호의 금액 + (5년초과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기본급월액의 25%)
보수규정 제26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징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징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함. 단, 금품수수, 향응 등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직위해제/대기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보수규정 제19조제2항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 의사진단서(의견서) 있을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1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1일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부여 가능)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기관 세부 작성기준 참조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정기검진시간부여(유급, 임신중인 여성임직원 / 임신 28주 이내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 이전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 의사진단서(의견서) 있을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1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1일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부여 가능)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기관 세부 작성기준 참조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정기검진시간부여(유급, 임신중인 여성임직원 / 임신 28주 이내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 이전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 의사진단서(의견서) 있을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1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1일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부여 가능)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기관 세부 작성기준 참조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정기검진시간부여(유급, 임신중인 여성임직원 / 임신 28주 이내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 이전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일(15일)

10일(15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 의사진단서(의견서) 있을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3일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1일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1일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부여 가능)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기관 세부 작성기준 참조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일

정기검진시간부여(유급, 임신중인 여성임직원 / 임신 28주 이내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 이전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심리안정휴가 4일

-

(그 외 사유 추가) -

-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관 세부 작성기준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포상휴가' 관련 내부규정>
ㅇ 표창을 행할 때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으로 특별휴가를 수여할 수 있음(인사규정시행세칙 제50조 표창방법 및 부상)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일 2024년 04월 0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박윤진
제은정
경영지원처 복지후생팀
ESG경영실 인사팀
032-741-5193
032-741-6240
감독자 신가균 기획조정실 032-741-2180
확인자 조우호 감사실 032-74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