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투자 및 출자 현황

(2025년 1/4분기)
예금보험공사

40-1. 타법인 투ㆍ출자 현황

1) 타법인 투·출자 현황 총괄표

타법인 투·출자 현황 총괄표 (단위: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회사 3 3 3 3 3
출자회사 3 3 3 3 2
재출자회사 0 0 0 0 0
합계 6 6 6 6 5
총괄표 참고사항
□ '24.3.1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24.3.14.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24년말 기준 전년 대비 출자회사 1개 감소

2) 연도별 타법인 투·출자 현황

연도별 타법인 투·출자 현황 (단위:백만원, %)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법인명 해당연도말 보유여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분율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지분율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지분율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지분율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지분율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자회사 (주)케이알앤씨 보유 100.00 30,200 - 100.00 30,200 - 100.00 30,200 - 100.00 30,200 - 100.00 30,200 -
자회사 (주)예울에프엠씨 보유 100.00 100 100 100.00 100 100 100.00 100 100 100.00 100 100 100.00 100 100
자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유 93.85 136,094 136,094 93.85 136,094 136,094 93.85 136,094 136,094 93.85 136,094 136,094 93.85 136,094 136,094
출자회사 한화생명보험(주) 보유 10.00 434,285 211,931 10.00 434,285 254,925 10.00 434,285 240,594 10.00 434,285 245,805 10.00 434,285 213,668
출자회사 (주)우리금융지주 미보유 17.25 1,098,995 1,212,405 5.80 372,364 536,168 1.29 82,538 108,084 1.24 82,538 121,653 - - -
출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유 - 853,275 853,275 - 818,261 818,261 - - - - - - - - -

3) 해당연도 타법인 투·출자 현황

해당연도 타법인 투·출자 현황 (단위:백만원, %)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법인명 설립일자
(취득일자)
주요사업 해당연도
당기
순이익
해당연도
재무현황
자료
투·출자
목적
출자형태 지분율 투·출자 금액 사전협의
수행여부
취득가액 장부가액
자회사 (주)케이알앤씨 1999년 12월 27일 정리금융 -478,499 케이알앤씨.pdf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보통주 100.00 30,200 - 대상아님
자회사 (주)예울에프엠씨 2019년 01월 08일 부동산관리업 65 예울에프엠씨.pdf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통주 100.00 100 100 YES
자회사 서울보증보험(주) 1999년 06월 24일 보증보험 213,274 서울보증보험.pdf 부실금융회사 정리 보통주 93.85 136,094 136,094 대상아님
출자회사 한화생명보험(주) 1999년 10월 05일 인보험 866,001 한화생명보험.pdf 부실금융회사 정리 보통주 10.00 434,285 213,668 대상아님
출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1년 04월 26일 은행업 168,3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df 부실금융회사 정리 우선출자 - - - 대상아님


공통공개기준
ㅇ 자회사 : 50%이상 지분 보유하였거나, 3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상 지배력을 가진 회사
ㅇ 출자회사 :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자회사가 아닌 회사
※ 금융형 공공기관은 ‘자회사 전체’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출자회사 또는
출자액 1000억원 이상의 출자회사 중 출자규모 기준으로 상위 15개 회사’를 공시
기관 세부 작성기준
1. 연도별 타법인 투·출자현황 관련 참고사항

(1) 공통

□ 최근 5년 내 지분보유 내역이 있는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2) 지분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우선출자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는 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아, 지분율 '-'으로 기재

□ 서울보증보험 : '25.3월 IPO를 통해 공사 보유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공모가격에 매각하여, '25.3월말 기준 83.85% 지분 보유중

(3) 장 부가액

□ 케이알앤씨 : 상환기금 결산서상 반영금액(취득가액 302억원은 출자누계액)

□ 예울에프엠씨 : 취득원가 기준

□ 서울보증보험 : 취득원가 기준

ㅇ '25.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완료되어, 향후 공시에서는 연도말 시가평가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

□ 한화생명보험 : 연도말 시가평가 기준

□ 우리금융지주 : 연도말 시가평가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환기금 결산서상 반영금액

(4) 기타

□ 우리금융지주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자회사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이전하고 100% 지분을 취득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블록세일 등으로 지분율 감소

ㅇ '24.3.1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24.3.14.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24.12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예금보험공사와 '15년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출자증권을 매입, 소각하는 방식으로 '17년~'22년 총 4,007억원 상환

ㅇ '22년 5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7,574억원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를 일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수용 의결

-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중앙회와 '22.6월 상환합의서를 개정하고 '22.9월 액면가 7,574억원의 국채를 수협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연도별 국채 만기에 따라 현금 회수 예정[연도별 국채 만기액 : ('23~'26년) 매년 800억원, ('27년) 4,374억원]

- 개정 상환합의서 상 국채 수령 시 우선출자증권 소각액을 국채 공정가치 평가액으로 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장부 외 보유 중인 잔여 우선출자증권(약 12백만좌)은 국채 최종 만기 시 수협중앙회가 무상 매입, 소각 예정(다만,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상환기금 결산서상 수협중앙회 관련 지분증권 장부가액은 전액 제거)

2. 해당연도 타법인 투·출자현황 관련 참고사항

(1) 공통

□ '24년말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2) 설립일자(취득일자)

□ 케이알앤씨, 예울에프엠씨 : 설립등기 시

□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공적자금 지원으로 지분 취득 시

(3) 주요사업

□ 케이알앤씨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에 따라 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승인한 업무

ㅇ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해당금융기관 및 그 청산(또는 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매입ㆍ인수 정리 또는 동 자산 및 부채의 관리·매각업무의 수임

ㅇ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한 계약이전 또는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 예울에프엠씨 : 시설관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부동산 관리업, 용
역경비업 등 수행

(4)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및 재무현황자료

□ 케이알앤씨 :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FY'24 감사보고서(개별)

□ 예울에프엠씨 :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FY'24 감사보고서(개별)

□ 서울보증보험 :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FY'24 감사보고서(연결)

□ 한화생명보험 :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FY'2
4 감사보고서(연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FY'24 감사보고서(개별)


(5) 지분율 : "연도별 타법인 투·출자 현황"과 동일 기준

(6) 장부가액 : "연도별 타법인 투·출자 현황"과 동일 기준

(7) 사전협의 수행여부

□ 사전협의 관련 지침 제정('07.4.11.) 이전에 설립 및 지분을 취득한 금융회사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ㅇ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예울에프엠씨의 경우 '18.12.11. 기재부 사전협의 완료

(8) 기타

□ 케이알앤씨 당기순손실 과다발생 이유 : 대부분의 손실이 IMF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정리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발생

40-3. 연간 주요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수의계약
여부 근거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대출(잔액) 2020.01.01 ~ 2020.12.31 62,816 2.75% O 예금자보호법1.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대출(잔액) 2021.01.01 ~ 2021.12.31 62,816 2.45% O 예금자보호법2.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대출(잔액) 2022.01.01 ~ 2022.12.31 62,816 2.14% O 예금자보호법3.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대출(잔액) 2023.01.01 ~ 2023.12.31 44,316 1.46% O 예금자보호법4.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잔액) 2020.01.01 ~ 2020.12.31 14,281,475 626.29% O 예금자보호법5.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잔액) 2021.01.01 ~ 2021.12.31 14,281,475 473.22% O 예금자보호법6.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잔액) 2022.01.01 ~ 2022.12.31 14,281,475 470.85% O 예금자보호법7.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잔액) 2023.01.01 ~ 2023.12.31 14,281,475 491.92% O 예금자보호법8.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잔액) 2024.01.01 ~ 2024.12.31 14,281,475 472.79% O 예금자보호법9.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이자수익 등) 2020.01.01 ~ 2020.12.31 41,413 1.82% O 예금자보호법10.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이자수익 등) 2021.01.01 ~ 2021.12.31 47,550 1.58% O 예금자보호법11.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이자수익 등) 2022.01.01 ~ 2022.12.31 39,565 1.30% O 예금자보호법12.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대출(이자수익 등) 2023.01.01 ~ 2023.12.31 36,442 1.26% O 예금자보호법13.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기금계정 기타 2024.01.01 ~ 2024.12.31 53,434 1.77% O 예금자보호법14.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기타 2020.01.01 ~ 2020.12.31 11,994 0.53% O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1.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기타 2021.01.01 ~ 2021.12.31 10,310 0.40% O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2.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기타 2022.01.01 ~ 2022.12.31 10,455 0.36% O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3.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기타 2023.01.01 ~ 2023.12.31 11,591 0.38% O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4.pdf
㈜케이알앤씨 자회사 고유사업 기타 2024.01.01 ~ 2024.12.31 24,930 0.76% O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5.pdf
기관 세부 작성기준

□ 거래상대방 관련 참고사항


ㅇ 케이알앤씨 :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SPC)


□ 거래종류 관련 참고사항


ㅇ 대출 계약 : 매년말 시점의 대출 잔액과 이자수입

□ 거래금액 및 비율 관련 참고사항
ㅇ 총수익 : 고유사업(예금보험기금 통합)의 경우 영업수익, 기타수익, 금융수익, 그밖의 기타이익의 합계금액이며, 기금계정(상환기금)의 경우 프로그램 수익,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거래총액이 총수익(국가회계기준 적용기관의 경우 프로그램 총수익)의 10% 이상, 단일 거래액이 총수익의 2% 이상 되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공시대상임

- 고유사업 : 2024년 기준 총수익 3조 2,822억원의 10%인 3,282억원을 연간 거래총액 기준으로, 2%인 656억원을 단일 거래액 기준으로 작성함

-
기금계정 : 2024년 기준 총수익 3조 207억원의 10%인 3,021억원을 연간 거래총액 기준으로, 2%인 604억원을 단일 거래액 기준으로 작성함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일 2025년 04월 0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이종찬 금융정리부 02-758-0325
감독자 이상석 성과경영실 02-758-1161
확인자 신창하 감사실 02-758-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