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주요수시공시현황 바로가기

[울산혈액원] 비정규직 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 공개모집

  • 등록일2024.03.29
  •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3.29 ~ 2024.04.14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울산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 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4. 18(목)
    면접심사 : 2024. 4. 22(월)
    최종합격자발표 : 2024. 4. 25(수)
    임용예정일자 : 2024. 5. 1(수)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비정규직 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4.17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4.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2 대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