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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한시인력(탐방로보수)직원 채용

  • 등록일2024.04.16
  • 채용분야

    건설,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16 ~ 2024.04.2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경기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연령, 전공, 학력 제한없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절차 방법

    ○ 직무적합성평가
    - 경험 및 경력기술서(40%)
    - 자격 및 경력점수(60%)
    - 우대가점(10~20%)
    합산 고득점자 선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한시인력(탐방로보수)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1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4.23
    경쟁률 최종 경쟁률 5.5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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