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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방사선보건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 등록일2024.04.18
  • 표준직무(NCS)

    연구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03

  •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연구직

  • 채용인원

    3명

  •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가. 연령/성별 : 제한없음
    나. 병역 : 병역필(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다. 거주지 : 거주지 요건 없음(단,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라. 기타
    - 당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자격 및 경력요건
    가. 생물학 선량평가원
    - 필수 :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대 : 생물학적 선량평가 관련 업무 경험자
    - 전공 :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의약학, 유전공학, 임상병리학
    나. 위촉연구원(을)-방사선사
    - 필수 : 방사선사 면허 보유자,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공 : 방사선학
    다. 위촉연구원(을)-간호사
    - 필수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보유자,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종합병원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공 : 간호학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우대내용

    1. 1차 전형 가점 : 생물학 선량평가원 모집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동점자 우선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 2차 전형 가점 : 동점자 우선순위(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별 세부내용
    가. 1차 전형 : 생물학 선량평가원(경력검증 적/부판정, 서류심사:100), 위촉연구원-을(경력검증 및 서류심사 적/부판정)
    나. 2차 전형 : 개별면접(100)
    다. 최종 전형 : 신체검사/비위면직자 조회

    2.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 생물학 선량평가원(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위촉연구원-을(적격자 전원)
    나. 2차 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 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생물학 선량평가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위촉연구원(을)-방사선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위촉연구원(을)-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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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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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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