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2024년 청년인턴(장애)채용 재공고
- 등록일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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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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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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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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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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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4.18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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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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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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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사무직,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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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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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기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법인 · 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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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동점자 처리 우대
○ (중증장애인) 면접심사 만점의 5%(중증) 가점 부여 -
전형절차 방법
○ (서류심사) 지원자격(청년 해당 여부)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직무수행 능력 등 심사
- 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합격자결정) 면접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인턴(장애)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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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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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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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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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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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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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