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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제2024-04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별정직/특허전략확산본부장)

  • 등록일2024.03.28
  • 채용분야

    사업관리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3.28 ~ 2024.04.1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전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자격1)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4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2)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에 2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3) 관련분야에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특허전략 확산본부장 (1명)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4.18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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