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채용공고 제2024-04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별정직/특허전략확산본부장)
- 등록일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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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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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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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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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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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3.28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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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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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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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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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자격1)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4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2)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에 2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3) 관련분야에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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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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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특허전략 확산본부장 (1명)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4.18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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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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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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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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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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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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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