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제1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 등록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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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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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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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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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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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4.19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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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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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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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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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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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간제 업무보조직]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기간제 체험형청년인턴]
ㅇ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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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서류심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센터 청년인턴 수료자
6.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위탁지역센터 포함)
<면접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절차 방법
<서류심사>
ㅇ 지원서,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기준(첨부 2)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심사기준(첨부 2) 및 면접방법 : 경험면접(다대일면접)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등 평가
ㅇ 면접장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01-01 기간제 업무보조직] 일반행정 및 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01-02 기간제 체험형청년인턴] 일반행정 및 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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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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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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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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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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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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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