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3.01.05
-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01.05 ~ 2023.01.20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1. 필수자격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자격을 소지한 자(1개 이상)
- 기 능 사 : 전기, 건축(실내건축), 조경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건축(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건축(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
- 기 능 장 : 전기
나.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연령 : 제한없음(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학력, 성별, 군필여부 : 제한없음 -
결격사유
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군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자격증, 경력, 사회봉사활동
-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관리(시설관리)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1.25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공고문
-
입사지원서
-
직무기술서
-
기타 첨부파일
-
미첨부 사유
-
원문 URL
-
지난이력
지난이력 NO 제목 등록일 2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2023.01.25 1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