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안전처 단기계약근로자(수질분석) 채용 공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 등록일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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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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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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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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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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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01.04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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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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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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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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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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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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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전형절차 방법
□ 1차전형(서류심사)
- 자격(15점), 경력(15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2차전형(면접평가)
- 인성면접(40점), 실무면접(30점),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및 부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수질분석(수질분석 보조)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1.1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1.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8 대 1 수질분석(퇴적물분석 보조)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1.1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1.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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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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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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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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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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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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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