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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교통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2023.01.30
  •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01.30 ~ 2023.02.0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ㅇ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입사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 이내인 자)
    ㅇ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장애인(해당 증명서류 제출시). 단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따라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우대내용

    ㅇ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5%(서류 3점, 면접2점)
    ㅇ 장애인 - 중증 10% : 서류 6점 면점 4점
    경증 5% : 서류3점 면접 2점

  •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서류전형(60점)
    ㅇ 2차 면접전형(40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교통계약직(육아휴직 대체)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2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2.20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2.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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