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측제어설계) 채용
- 등록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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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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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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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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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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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03.21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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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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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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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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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23.05.25(목)부터 근무 가능자(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세부내용 우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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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경력 : 플랜트 EPC 업무 경력자
○ 학력 : 계측제어 또는 전기/전자공학계열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인정 국가기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인정 국가기술 자격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
○ 가점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10% 또는 5%)(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2가지 이상 해당 시 중복 적용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평가 (100%), 가점
*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 (100%), 가점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 (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임용예정일 '23.05.24(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육아휴직대체인력 (계측제어설계)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4.1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5.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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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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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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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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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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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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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