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기간제 근로자(시설관리원-기계) 채용공고
- 등록일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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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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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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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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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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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05.26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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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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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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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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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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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⑴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⑵ 가스기능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직무관련 자격·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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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부여 또는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면접전형 만점의 1~5% 가점 부여
□ 직무관련 경력 보유자(2년 이상)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 원서접수 : '23. 5. 26.(금) 14:00 ~ 6. 5.(월) 18:00
2. 서류심사 : '23. 6. 12.(월), 5배수 선발 (서류합격자 발표 : '23. 6. 15.(목))
3. 면접심사 : '23. 6. 21.(수)
4. 최종합격자 발표 : '23. 6. 23.(금)
5. 임용 : '23. 7. 3.(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 근로자(시설관리원-기계)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6.14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6.22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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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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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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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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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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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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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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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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