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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공고

  • 등록일2023.06.07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3.06.07 ~ 2023.06.2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북

  • 근무분야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기술직에 한함)
    ○ 우리 공사 「인사 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 계약직)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기술직]
    -안전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전공자
    ※ 학위분야 인정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학과 표준분류계열(소) 학위만 인정
    - 안전공학과 - 표준분류계열(소) 안전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부) - 표준분류계열(소) 기계공학)
    - (정보,전자)통신공학과- 표준분류계열(소) 정보·통신공학)
    - 재료공학과(부)-표준분류계열(소) 재료공학
    - 신소재공학과(부)-표준분류계열(소) 신소재공학,금속공학,재료공학
    ○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 해당자격증
    ※ 동종 자격증 최고득점만 인정 및 자격점수 상한 적용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사무직]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전공자
    ※ 학위분야 인정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학과 표준분류계열(소) 학위만 인정
    - 경영학과(부) - 표준분류계열(소) 경영학
    - 경제학과(부) - 표준분류계열(소) 경제학
    - 회계학과- 표준분류계열(소) 회계·세무학
    - 관련자격증소지자(전산회계1급·2급,회계관리1급·2급,세무회계2급·3급,전산세무2급)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동종 자격증 최고득점만 인정 및 자격점수 상한 적용
    -사무,행정분야 경력자
    ○가점(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10% 또는 5%)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 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각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 면접점수 6할 이상인자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순위대상자-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접수 고득점자), 4순위(가점포함 서류전형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 2023. 7. 12(수)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대체) 기술직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8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5 대 1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대체) 사무직
    1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2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6.28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7.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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