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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시설관리(기계)) 채용 공고

  • 등록일2023.08.08
  • 표준직무(NCS)

    기계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08.08 ~ 2023.08.2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충북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3.10.4)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3.10.3.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3.10.4.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서류전형 면제)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관련 실무경력(50점), 직무기술자격(5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온라인 인성검사(적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직무수행능력(60점), 직업기초능력(40점) 평가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시설관리(기계)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8.24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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