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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공고

  • 등록일2023.08.29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08.29 ~ 2023.09.12

  •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근무지

    강원

  • 근무분야

  • 채용인원

    82명

  • 응시자격

    ○ 행정직 6급가(일반): 제한 없음
    ○ 행정직 6급가(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심사직 4급(일반):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심사직 5급(일반):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심사직 5급(보훈):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전산직 6급가(일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전산직 6급나(고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며,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ㆍ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지원분야별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23.12.27.)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3.12.27.)부터 근무가능한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0.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3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전형절차 방법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선발하되, 행정직 6급가(일반) 및 전산직 6급가(일반)·6급나(고졸)는 14배수로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인성검사,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성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
    · 다대다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전산직 제외

    ○ 4차 임용서류 심사
    -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 중 임용자격 충족자 선발
    - 평가방법: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수습 임용


    <심사직(4급)>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 자격기준,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 중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평가

    ○ 4차 임용서류 심사
    -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 중 임용자격 충족자 선발
    - 평가방법: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수습 임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행정직 6급가(일반)
    1차 선발인원 118명 / 응시인원 204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6
    2차 선발인원 29명 / 응시인원 10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9
    3차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2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9
    최종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6.67 대 1
    행정직 6급가(보훈)
    1차 선발인원 14명 / 응시인원 3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6
    2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9
    3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9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심사직 4급(일반)
    1차 선발인원 12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5
    2차 선발인원 12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5
    3차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10
    최종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71 대 1
    심사직 5급(일반)
    1차 선발인원 350명 / 응시인원 108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6
    2차 선발인원 168명 / 응시인원 31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9
    3차 선발인원 50명 / 응시인원 15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9
    최종 선발인원 50명 / 응시인원 5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21.76 대 1
    심사직 5급(보훈)
    1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6
    2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9
    3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9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전산직 6급가(일반)
    1차 선발인원 121명 / 응시인원 33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6
    2차 선발인원 26명 / 응시인원 7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9
    3차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9
    최종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42.13 대 1
    전산직 6급나(고졸)
    1차 선발인원 29명 / 응시인원 6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06
    2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9
    3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9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31.5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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