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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보조원) 채용 재공고

  • 등록일2023.09.06
  • 표준직무(NCS)

    기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09.06 ~ 2023.09.17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강원

  • 근무분야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연령, 학력, 성별 : 제한없음(단,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 제외)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 16조(인사규정상 직원 정년(60세) 준용)
    ○ 자격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주 2회(회당 1박2일) 출장 근무가 가능한 자(1명만 해당)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 제외)의 5%를 우대 적용
    * 세부 적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단, 각 전형의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원주자동차검사소 위촉연구보조원(이륜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검사 보조)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0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5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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