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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2023년 제6차(무기·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

  • 등록일2023.09.06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기계,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3.09.06 ~ 2023.09.20

  •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근무지

    서울,경기

  • 근무분야

  • 채용인원

    6명

  • 응시자격

    ㆍ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6. 임용 결격사유 참고)
    ㆍ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미화 분야는 정년(만 65세) 이상자 제외
    ㆍ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사무행정(전국체전지원-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장애인 체육 관련학과 학위취득자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인정
    ㆍ(우대사항)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 자격증) 국어능력인증, KBS 한국어능력, 한국실용글쓰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미화(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기계설비(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기계관련(공조냉동, 에너지관리, 가스)?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ㆍ(우대사항) 시설보수 업무 경력자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2명>
    ㆍ(자격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ㆍ(우대사항) 장애인체육단체(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등) 근무 경력자,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장애인체육 지도 및 행정업무 경력자, 수영ㆍ육상ㆍ배드민턴ㆍ탁구ㆍ태권도 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 결격사유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4호 해당자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 우대내용

    첨부된 채용공고 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사무행정(전국체전지원-무기계약직)
    1차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9 대 1
    미화(무기계약직)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기계설비(무기계약직)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9.2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0.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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