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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정규직(신입) 채용공고(채용 제2023-05호)

  • 등록일2023.10.04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3.10.04 ~ 2023.10.1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 채용인원

    6명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제한 없음
    * 단, 재단 정년은 만 60세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2024년 1월 3일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한국에너지재단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우대조건

    일반(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특별(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청년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특별(자격소지 - TOEIC, 한국사2급)

  • 우대내용

    채용공고 참조
    <기본사항 및 일반가점 관련>

    ㅇ (가점) 일반, 특별가점 합계 반영 / 전형 내 중복 시 각각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전형단계별 부적격(합격 기준 미달) 시 적용 제외
    ㅇ (취업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의거 적용
    - 대상자 여부, 가점 비율(5% 또는 10%)은 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 시 한정
    - 증빙서류에 가점 비율, 제출기관((재)한국에너지재단) 기재 필수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미적용 가능(가점합격인원 상한제)
    ㅇ (장애인)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스캔본(앞, 뒷면) 제출 시 한정

    <특별가점 관련>

    ㅇ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소지자, 차상위계층은 동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관련 확인
    가능 서류 소지자
    ㅇ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증명 가능 서류 소지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말함
    ㅇ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최근 N년 이내) 공고 마감일 기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인 자(별도 기준 참조)
    ㅇ (TOEIC 환산점수 기준) 별도 환산표에 따름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 (응시요건 부합 여부, 입사지원서 평가 및 가점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30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

    ◎ 2차(필기전형)
    - 인성검사(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등)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5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

    ◎ 3차(면접전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에너지복지 사업관리
    1차 선발인원 151명 / 응시인원 60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03
    2차 선발인원 29명 / 응시인원 11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2
    최종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2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3
    경쟁률 최종 경쟁률 150.75 대 1
    인사
    1차 선발인원 30명 / 응시인원 1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03
    2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2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3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9 대 1
    행정
    1차 선발인원 30명 / 응시인원 17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03
    2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2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13
    경쟁률 최종 경쟁률 174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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