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담당 대체인력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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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전기.전자,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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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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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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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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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10.27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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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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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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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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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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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60세(정년)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붙임 1] 결격사유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업무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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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가.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 ~ 2%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5%
* OCP, OCJP(SCJP) : 2%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 평가방법
- 기본자격요건 심사 : 기본자격증 소지여부(가부만 판단)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전부 취업지원대사장일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담당 대체인력직원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11.1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11.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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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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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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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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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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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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