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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정규직 기능직(행정, 시설) 공개채용

  • 등록일2023.10.31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기계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10.31 ~ 2023.11.1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부산

  • 근무분야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O 기능직(행정)
    - (필수) 공통사항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우대) 보건 행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 행정사 등)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가기술법상 자격증에 한함.)
    O 기능직(시설(기계)-(건축설비))
    - (필수)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상위 자격증(기사) 지원가능)
    - (필수) 교대근무 가능자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공고일 기준, 자격증 ? 면허증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해 서류전형 실시
    (면허증 합격 통지서 불인정)
    ※ 전항을 충족해야 함.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우대조건

    장애인(가점), 취업지원대상자(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보훈공단 청년인턴 근무자(계약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 우대내용

    (가점)
    O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시
    가점 미적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 적용)
    O 기초생활 수급자(필기전형 만점의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만점의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O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O 우수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우대)

  •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기간 : 10.31.(화) ~ 11.13.(월)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recruit.incruit.com/bohun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16.(목)
    - 서류심사 방식 : 자격요건 충족 확인
    O 2차(필기전형)
    - 필기시험일자 : 11.19.(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1.24.(금)
    - 합격자 선정 : 과목별 40%미만 득점 시 과락으로 불합격, 필기점수
    고득점 순 5배수(가점포함)
    O 3차(면접전형)
    - 면접전형 : 11.28.(화)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100%)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O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시험(60%)+면접전형(40%) 합산 고득점 순(가점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12.04.(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능직(행정)-(1)
    1차 선발인원 121명 / 응시인원 12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15
    2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7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21 대 1
    기능직(시설)-(기계-건축설비)-(1)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15
    2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1.2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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