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주요수시공시현황 바로가기

2023년 제5차 정규직원 채용공고 (기관장 운전원, 보훈제한)

  • 등록일2023.11.15
  • 표준직무(NCS)

    운전.운송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3.11.15 ~ 2023.11.29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세종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채용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일로부터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아래 각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대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국내면허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먼허, 임시면허일 경우 응시 불가)
    ○ 운전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 인정 (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군 운전경력은 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며, 증명서에 운전경력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청년인턴

  • 우대내용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청년인턴
    <우대사항>
    - 기업임원 등 수행기사 업무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전형절차 방법

    1차 전형(서류심사) ⇒ 인성검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최종합격
    ※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정규직-전문직-기관장 운전원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01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12.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