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3년 제4차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등록일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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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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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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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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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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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12.18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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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고졸,대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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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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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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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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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 성별, 연력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무기계약 근로자 다급>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일반 가/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장애)/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장애)/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고졸인재)/연구보조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학위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자 지원 불가
→ 전문대·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에도 합격 취소 및 면직 처리함. -
결격사유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한국사능력검정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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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한국사능력검정자격취득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전형절차 방법
1. 무기계약 근로자 (다급)
ㅇ 서류전형(5배수)
- 교육(학교/직업)사항(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80)
ㅇ 면접전형(1배수)
- 실무면접(1대다)
ㅇ 최종합격
2. 기간제 근로자(일반/ 사회형평(장애인))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3.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고졸인재))
ㅇ 서류전형(적합자 전원)
- 지원자격 적부판정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무기계약 근로자 1차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4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1.12 2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1.19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1.25 경쟁률 최종 경쟁률 48 대 1 기간제 근로자 1차 선발인원 20명 / 응시인원 2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1.12 2차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1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1.19 최종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1.25 경쟁률 최종 경쟁률 3.4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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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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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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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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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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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지원에 따라 입사지원서 양식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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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