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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병원] 정규직(간호직, 기술직, 업무지원직) 및 계약직(기능직, 청년인턴) 공개채용

  • 등록일2023.12.27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12.27 ~ 2024.01.09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 채용인원

    6명

  • 응시자격

    ○ 공통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규직 간호직 5급(가정간호사) 2명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공고일 기준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공고일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자
    (필수) 인천 관내 전역 출장 가능자

    ○ 정규직 기술직 5급(전산담당) 1명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 공고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해당 직무 관련분야 업무 경력자(2년 이상)
    (우대)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DBMS) 운용 가능자
    * 직무관련분야 : 전산 프로그램 개발(Visual Basic, C#. NET, JAVA, JavaScript, PL/SQL 등) 및 운영

    ○ 계약직 일반기능직(보험 · 청구) 1명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 공고마감일 기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우대) 병원급 이상의 청구업무 경력자
    (우대) 공고마감일 기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 업무지원직(위생경비_세탁) 1명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 현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우대) 세탁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 체험형 청년인턴(치과 데스크 보조) 1명
    (필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우대) 공고마감일 기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조건은 전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공단 청년인턴 등(가점)

  • 우대내용

    O 장애인: 전형단계별 10%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O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분야별 채용 절차
    ○ 간호직 5급: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기술직 5급: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업무지원직, 기능직 및 청년인턴: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형별 일정
    ○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 ‘24. 12. 27.(수)~’24. 1. 9.(화) 12: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 11.(목),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
    ○ 2차(필기전형) *기술직 해당
    - 필기시험 : ‘24. 1. 20.(토), 장소: 별도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4. 1. 23.(화)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 3차(인성검사) *간호직 및 기술직 해당
    - 인성검사 : ‘24. 1. 24.(수) / 온라인(자택)
    - 검사결과 : 합격 당락에 미반영(단,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4차(면접전형)
    - 면접시험: ‘24. 1. 25.(목), 장소: 별도공지
    - 합격자 발표: ‘24. 1. 29.(월)
    · 면접점수 60% 미만인 자 부적격으로 불합격
    · 필기(60%), 면접(40%), 가점 합산 고득점순 합격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인성검사 제외)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간호직 5급(가정전문간호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기술직 5급(전산담당)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일반기능직(보험 · 청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업무지원직(위생경비_세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체험형 청년인턴(치과 데스크 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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