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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LNG지사 2024년 현장 실무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1.23
  • 표준직무(NCS)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1.23 ~ 2024.02.0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제주

  • 근무분야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근무개시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 사택 미제공

    ○ (공통)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기술분야 우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2가지 이상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 부여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 실시
    [직업기초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국가보훈)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임용예정일 : 2024. 3. 4(월)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제주LNG지사 2024년 현장 실무형 청년인턴
    1차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2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08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14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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