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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_육아휴직 대체인력)

  • 등록일2024.01.23
  • 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1.23 ~ 2024.02.06

  •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ㅇ 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 8급상당)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9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3.18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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