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_육아휴직 대체인력)
- 등록일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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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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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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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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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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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1.23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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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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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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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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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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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ㅇ 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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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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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 8급상당)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2.19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3.18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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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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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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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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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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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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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