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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1.24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기계

  •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1.24 ~ 2024.02.0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

  • 근무분야

  • 채용인원

    8명

  • 응시자격

    1.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ㅇ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학력ㆍ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장애인 제한 경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해당자

    2.청년인턴 (국가자격시험 보조)
    ㅇ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학력ㆍ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실무원(자동차검사)
    ㅇ 연령ㆍ학력ㆍ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4.실무원(사무업무 보조)
    ㅇ 연령ㆍ학력ㆍ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5.청년인턴(자동차검사보조)
    ㅇ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전형절차 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장애인 청년인턴 (사무보조)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청년인턴 (국가자격시험 보조)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2 대 1
    실무원 (자동차검사)
    1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2 대 1
    실무원 (사무업무 보조)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7 대 1
    청년인턴 (자동차검사보조) 의정부자동차검사소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청년인턴 (자동차검사보조) 남양주자동차검사소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청년인턴 (자동차검사보조) 고양자동차검사소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16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2.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5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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