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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친환경모빌리티처 기간제근로자(촉탁다급)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2.19
  •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2.19 ~ 2024.03.04

  •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공단 촉탁다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채용분야(전산, 환경, 기계)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자
    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자
    5) 임용예정일(`24년 3월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대조건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내용

    - 우대사항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입사지원서 우대사항 참조)
    - 가점사항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장애인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 면접전형: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촉탁다급(전산,환경,기계)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3.08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3.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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