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관리처 위촉연구직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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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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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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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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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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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2.23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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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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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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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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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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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무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과제별 채용분야 및 학위요건 취득자(첨부의 공고문 참조)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